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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나59065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J의 형제ㆍ자매이자 어머니인 망 E을 공동상속한 자들이고(상속지분 각 1/4), 피고는 망 J의 장모이다.

나. K 주식회사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8.경 ‘2011.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 23.경 ‘2014.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E은 2014. 12. 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E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32,500,000원(= 나머지 매매대금 130,000,000원 × 상속지분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망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 시가 280,000,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13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 E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32,500,000원(= 130,000,000원 × 상속지분 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2. 28.경 망 J이 K 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받아 자신의 어머니인 망 E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인데, 망 J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위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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