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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8가단24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6. 9. 4. 피고 B과 사이에 하남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전세금 2억 4,500만 원, 기간 2016. 10. 14.부터 2018.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금 24,000,000원은 아래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고, 잔금 221,000,000원은 같은 해 10.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조항과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재 분양권 매매진행 중인 물건이며, 매수인(원고)이

9. 8. 명의변경한다

(세입자에게 설명한 후 인지함)

2. 현재 매수인(원고)과 계약진행하고, 추후 명의변경 후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3. 계약금 200만 원은 계좌로 입금했고, 명의변경 후 2016. 9. 9. 계약금 일부 2,200만 원은 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8.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다. 피고 B은 2016. 9. 4. 200만 원, 2016. 9. 10. 2,200만 원 합계 2,400만

원. 위 피고는 2016. 9. 10. 분양권자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2,2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을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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