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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9 2015고단145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8:21경 주소지인 여수시 B, 305동 602호 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hppt://www.naver.com) 에 접속하여 뉴스제목‘[D라인] “C’이라는 기사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E이 불쌍해 꽃뱀한테 물려 아기생겼는데 이 아기 지우자고 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아기생긴 것까지 언론에 퍼뜨리겠다고 협박당했겠지 내가 물려봐서 잘 아는데 꽃뱀은 답이 없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기사,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모욕의 정도나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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