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2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9:0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6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http:// 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전국 버스순회‘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식을 잃고 벼슬을 얻었습니다^오^ -유가족일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세월호 유족인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