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6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0:43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분야별 주요뉴스’ 사회 코너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 “레알 저년 전과자랑 비슷하다 D 사건때도 E 친척언니코스프레하고 F 여친 드럽치고 G 여친드럽치다가 고소미먹고 눈물콧물질질짜면서 빌빌기길래 고소미 안먹엇다 이번에도 같은 커리탄다 저년 더 이상봐주면안된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