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1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2:41:2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 동생인 E의 아이디 ‘F’로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의 H언론 인터넷 기사에 “곶뱀 조심해. 대주고 뜯어먹으려는 기생충 곶뱀.”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기사(H언론) 댓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