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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04 2013가단10522
상소권회복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9.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등기소 접수 제28690호로 2013. 8.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인이 2013. 11.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 F, G가 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요지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2013. 8. 30. 망인의 병세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가 망인의 인감도장을 피고 C에게 교부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소권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요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상속분인 6분의 1 지분의 50%인 12분의 1 지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3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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