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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8가단586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
주문

1.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각 3/34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K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G과 L을 두었고, 망 K이 사망한 이후 원고 A와 재혼하여 슬하에 원고 B, C, D, E, F를 두었다.

나. 피고 G은 피고 I과 혼인하였고, 피고 H은 피고 I과 그녀의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다. 망인은 2018. 1. 17.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된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들인데, 망인의 생전에 별표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 없음에도 망인이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거나 원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고,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공유자들이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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