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256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K 전 3459㎡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7. 20.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0. 망 L(2015. 3. 30.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옹진군 K 전 3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대리인인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농작물 등을 재배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5. 3.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인천 옹진군 M면사무소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각 상속 지분별로 포괄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 지분인 1/9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소의 일부를 취하한 점을 참작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