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익산시 K 임야 2,939㎡ 중 별지 원고들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임야였다.
피고 B, C, D, E, F, G, 소외 망 M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1992. 2. 20. 사망하고, 망인의 처인 망 N가 2013. 12. 17. 사망함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각 7분의 1지분씩을 상속하였다.
소외 망 M는 2014. 3. 14. 사망하였고, 피고 H, I, J가 망 M를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H, I, J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갖는 지분은 각 1/21(= 1/7 × 1/3)이다]. 원고는 피고 E와 1973. 3. 10.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8. 8. 11. 이혼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1987. 12. 16. 망인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2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야를 별지 피고들 공유지분표에 기재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피고들은 그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들로부터 매매계약서 원본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때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감정인 O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무렵인 1987년경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