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200030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204444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1993.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1.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F의 처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F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1993. 1. 29.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F' 이름 옆에는 F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 F 매수인 : A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아파트 1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철근코크리트 벽식구조 1층 J호 133.89㎡ 대지권의 표시 : 위 G 토지 소유권 97,714.41 분의 70.045.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130,000,000원 2. 지급시기 : 계약 체결 즉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영수한다. (이하 생략) 1993. 1. 29. 매도인:F 매수인:A |
영수증 일금 : 130,000,000원 내역 : H아파트 I동 J호 매매대금 완불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1993. 1. 29. F A 귀하 |
다. F은 2002. 7. 2.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그 처인 피고 B이 3/9 지분으로, 아들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결혼자금 등 약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매매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망인 명의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2, 11, 29, 30, 31 내지 34, 37, 39, 49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L, M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상의 망인 명의의 각 인영이 망인의 진정한 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과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1993.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제1심 필적감정인 L은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문서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의 2(망인 작성의 매매합의서)를 대조군으로 하여 그 필적이 갑 제11호증(망인의 승낙서)의 필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하였고, 그 결과 갑 제11호증 상의 필적과 을 제5호증의 2 상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갑 제11호증은 망인의 자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이 망인의 자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인 갑 제11호증 상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인영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및 영수증(갑 제2호증) 상에 각 날인된 망인의 인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11호증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서로서 망인의 이름과 서명 사이 윗부분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는 부동산중개인이나 임차인에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증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인의 인영이 위와 같이 날인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의 승낙서(갑 제11호증)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영수증(갑 제2호증) 상의 각 인영의 일치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갑 제1, 2, 11호증 상에 망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 인영감정인 M는 갑 제11호증 상 필적의 용해 및 전사시험한 결과와 인영의 날인시기, 지질상태 등을 1992년에 작성된 대조문서와 비교 검사한 결과 갑 제11호증이 그 기재년도인 1992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갑 제1, 2호증 상인영의 날인시기, 지질상태 등을 1993년에 작성된 대조문서와 비교 검사한 결과 갑 제1, 2호증이 그 기재년도인 199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갑 제11호증은 1992년에 작성되고 그 인영도 1992년에 날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갑 제1, 2호증은 1993년에 작성되고 그 인영도 1993년에 날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망인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11호증은 그 기재년도인 1992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그 기재년도인 1993년에 각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시로부터 약 23년 전에 원고가 망인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모양의 도장을 만들어 1년의 간격을 두고 위 승낙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로부터 약 23년 후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망인의 인감 신고일은 1992. 2. 28.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작성일 이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망인이 모자간이라는 점, 인감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것이지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이 날인된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 없다. 만일 원고가 망인의 인감도장을 모방하여 도장을 만들었다면 인감도장과 더욱 유사하게 만들었을 것인데,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인영은 육안으로 보아도 확연히 다르다.
⑥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된 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이 망인이 작성한 다른 계약서와 다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⑦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문서 폰트가 N로 작성된 것인데, N는 0에 1994년에 제공되었고, P에 탑재된 1995년경부터 컴퓨터용 폰트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이전이 작성일자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작성 시기가 해당 문서에 기재된 연도인 1993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문서 폰트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1995년 이후 비로소 사용된 폰트라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⑧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1990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의 대출 없이 분양대금 합계 101,61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망인의 당시 직업, 경력, 나이 등에 비추어 위 분양대금을 자력에 의하여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인 원고가 망인에게 위 분양대금 상당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동기도 뒷받침된다고 보인다.
⑨ 원고는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망인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거주하게 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전매제한 조치로 처분이 어려워지고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변제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에 따른 계약은 양도담보계약일 뿐 매매계약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법적성격을 양도담보계약으로 보기 위해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담보계약임을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1993.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김재형
판사 채동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