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669,08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7. 피고와 대출금액 96,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47. 8. 22. 대출 이율 변동금리, 연체 이자율 최고 연 20% 의 범위 내에서 대출 이율에 연체가 산율( 연체기간 6개월 초과의 경우 연 10%) 을 더한 이율로 각 정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거제시 D 건물 E 호 경락 잔금으로 96,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9. 8. 21. 경 대출 원리금 연체로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에서 2020. 11. 18. 총 대출 원리금 101,319,172원 중 일부 원금, 이자 및 지연 이자 합계 62,650,092원을 배당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위 배당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나머지 위 대출 원금은 38,669,0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금 잔액 38,669,08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 날인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최고 연체 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연체 이자 지급을 최고하거나 위 임의 경매 절차 취하의 기회 조차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바로 소로써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위 대출금 변제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