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71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105,225원 및 그 중 87,771,254원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2,500,000,000원을 이자율 최초 연 7.4%, 연체이자율 최고 연 14.24%, 대출만료일은 2012. 6.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5.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율 최초 연 7.8%, 연체이자율 최고 연 14.64%, 대출만료일은 2011.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

항 및 나.

항의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2014. 7. 18. 현재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원리금 총액은 1,198,105,225원이고, 그 중 원금은 87,771,25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98,105,225원 및 그 중 원금 87,771,254원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14.6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우선순위자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손실을 보고 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