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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가단22075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9,542,160 원 및 그 중 249,696,000원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23. 피고와 대출금액 249,696,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9. 7. 30. 이자율 연 5.2%, 연체 이자율 연 6.9% 로 정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양산시 D 지상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도금으로 249,696,000원을 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20.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2020. 8. 11. 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위 대출 원리 금은 합계 259,542,160원(= 원 금 249,696,000원 이자 및 지연 이자 9,846,160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259,542,160 원 및 그 중 원금 249,696,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6.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 중단 등으로 위 오피스텔 완공이 준공 예정일을 훨씬 경과하도록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인 원고가 분양계약 자인 피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오피스텔 완공 지연 등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분양계약 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위 대출 원리금 변제 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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