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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6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9.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각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원시 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원고

소속 기사 A는 2015. 9. 1. 15:58경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도계광장 쪽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 11에 있는 창원 도계동 정류소에 이르러 정류소에 진입하려 하다가 원고 버스에 하차하는 승객이 없고 정류소에서 탑승을 대기하는 승객이 없자 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앞서 가던 피고 소속 C 운전의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가 위 정류소를 약 20여 미터 지난 지점에서 급정차하여 A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고 버스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고 버스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는 정차할 때 후미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C이 비상등을 작동하여 충돌 순간까지 비상등이 4회 점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 기사는 버스정류소를 지나친 지점에서 급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버스 기사 A는 버스정류소에 진입하려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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