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이 운전하던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모두 승차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기 위해 출입문을 닫았고, 승객 D이 이 사건 버스 뒤편에서 달려와 무리하게 승차를 시도하면서 이미 닫힌 버스 출입문을 향해 손을 뻗어 위험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승객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버스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사고 이의신청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D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을 시도한 시점과 그 바로 앞에 탑승한 승객이 탑승한 시점 사이에 시간상 간격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기 전에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버스 뒤편에서 승차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D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던 승객들이 이 사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곧바로 출입문을 닫았고, 맨 마지막 승객이 출입문 계단에서 완전히 올라서기도 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버스를 서서히 진행시킨 점, ③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탑승객이 버스에 완전히 올라타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이 사건 버스를 살짝 움직였고, 뒤늦게 탑승하려던 승객 D을 보지 못한 잘못은 있다’는 취지로 자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승객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