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4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E(46세)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입술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신고내용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