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2014. 1. 27. 00: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18세)와 피해자 F(18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씨발 어린 새끼들이 담배를 피우나.”라고 나무란 뒤 위 ‘D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은 위 노래방 안 카운터 부근에서, 뒤따라 노래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들이 노려본다는 이유로, 위 신원미상의 남자 1명이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16세)의 뺨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이에 피고인 A이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얘 아버지가 검사이신데.”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 죽고 내 죽자.”라면서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차려다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