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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정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30. 14: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무인세탁소에서, 피해자 E(38세)로부터 건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한 것에 관해 다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당겼으며,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세탁소 내 폭행 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 CD 영상, 수사결과요약(CCTV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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