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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8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3: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 수원역 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정차해두고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C(47세)에게 다가가 "뭐야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양손으로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03:20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 (33세,남)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인 경장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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