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8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3: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 수원역 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정차해두고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C(47세)에게 다가가 "뭐야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양손으로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03:20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 (33세,남)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인 경장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