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7:20경 대구 북구 내곡로 69에 있는 LH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B(남, 22세)가 인사를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공사 책임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휠복스 렌치(타이어교체용 공구)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96,000원 상당의 복층 유리(22T투명로이) 13장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범행에 사용한 공구 등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파손된 유리창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