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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6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17:4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5만 원 줄 테니, 우리 어머니가 사는 경북 경산시 D까지 태워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이 멀어서 5만 원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씨발, 5만 원이면 됐지, 그거 얼마나 돈 든다고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와 오른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2019. 1. 2.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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