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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8나31993
설계용역비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44,000,000원)“를 ”20%(28,800,000원)“로 고치는 외에는,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D(피고보조참가인의 실질 운영자)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설립 중에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가 일부를 포함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D의 아들이자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인 G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로 볼 것이지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D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일인 2017. 1. 20.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설립되지도 않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4. 11. 설립되었다). ③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실시설계도서를 전송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된 고성군 H 지상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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