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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누40350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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