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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0 2017가단32222
설계용역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1.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1. 20. 피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F 지상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144,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대가는 계약시 20%(28,800,000원), 기본계획설계 완료시 30%(43,200,000원), 인허가 완료시 30%(43,200,000원), 실시설계 완료시 20%(144,000,000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5.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피고에게 실시설계도서를 교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가 158,400,000원(= 144,000,000원 부가세 14,400,000원) 중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400,000원(= 158,4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일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일인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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