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조사, 판단하기가 어렵다”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과 마지막 행의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0행의 “보조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8. 14.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그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0. 2.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는 피참가인인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그것은 피참가인인 피고 자신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석 민사소송법(Ⅵ)(제8판,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78쪽 참조].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9. 10. 7. 다시 제출한 항소취하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취하에 피고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피고 명의의 항소취하서로 볼 여지도 있다)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 동의서에 피고의 일부 임원만이 서명하였을 뿐이므로(더욱이 피고의 회장직무대행자는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