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나2001866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C”를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2쪽 21행의 “피고보조참가인 D”를 "제1심 공동피고보조참가인 D 이하 'D'라 한다

”로 고치고, 이하 “피고보조참가인 D”를 모두 “D”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모두 “피고보조참가인과 D”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6쪽 1행, 8쪽 1행, 8쪽 8행의 각 “증인 E”을 각 “제1심 증인 E"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의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후보자가 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 및 제창의 의사표시를 박수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임이사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나. 판단 피고의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0조 제3항이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