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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56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부터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9:49 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있는 물품보관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 오만 원권 지폐 2매, 일만 원권 지폐 40매, 일천 원권 지폐 3매 합계 503,000원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크로스 백( 갈 색, 체크무늬) 을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회수된 피해 품 일부 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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