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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2 2013고합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목장갑 1점(증 제3호)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4.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6.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가출소하여 2013. 1. 19. 그 형기가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6. 오전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치 누군가를 찾아온 것처럼 ‘계십니까’라고 부르고,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집 내부로 들어가 그곳 큰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 원권 지폐 6매, 10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2매와 작은 방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일천 원권 지폐 5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 1개(동전 약 3만 원 상당이 들어있었음),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전자수첩(샤프) 1대, 일천 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시정되어 있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거실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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