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0』 피고인은 2015. 8. 11. 03:0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정수기 위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황금 돼지 저금통 (40cm ×30cm ) 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59』 피고인은 2015. 9. 30. 00:00 ~01 :00 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34 세, 여) 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안방 빨래 건조대 위에 올려 둔 오만 원권 지폐 2매, 일만 원권 지폐 1매, 일천 원권 지폐 1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혹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지구대), 사진 설명( 전체 이동 경로에 관한 것)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용의자 도주로 주변 CCTV 확인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 『2015 고단 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 조서
1. I, J, K,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 현장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