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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2 2016고단13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경락 마사지사로 근무하며 위 사우나 내 옷장의 보조 열쇠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8. 11:00 경 위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그곳 37번 옷장에 지갑을 넣은 뒤 욕실로 들어가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37번 옷장의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0,000 원권 12 장 합계 6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10:00 경 위 D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그곳 43번 옷장에 지갑을 넣은 뒤 욕실로 들어가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옷장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위 43번 옷장의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0,000 원권 2 장 합계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11:20 경 위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그곳 43번 옷장에 구 찌 크로스 백을 넣은 뒤 욕실로 들어가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옷장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43번 옷장의 문을 연 뒤 피해자 소유의 구 찌 크로스 백 120만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버버리 지갑 시가 80만원 상당, 위 지갑에 들어 있던

50,000 원권 지폐 34 장, 10,000 원권 지폐 44 장, 5,000 원권 지폐 1 장, 1,000 원권 지폐 22 장, 10 달러권 지폐 10 장, 100,000 원권 백화점 상품권 1 장 등 합계 금 4,267,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범행 목격자 전화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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