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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정3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 옥천2호점 안에서 약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값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너 때문에 벌금 150만원을 물었다." "이 창녀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가게에 불을 확 질러버린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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