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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5. 31.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2. 17:20경 부산 동구 C 앞에서 도로에 쓰레기를 마구 흩트려 놓다가 피해자 D(여, 80세)이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15:30경 부산 동구 E 주민센터에서 “내가 오늘 술을 좀 마셨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동장 F에게 “동장 이놈아. 똑바로 못하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사회복지사 G에게 “이 쌍년아. 개같은 년아. 노처녀가 돼서 일을 그 따위로 하느냐.”는 등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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