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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3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25』 피고인은 2016. 6. 11. 03:05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이전 동일한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벌금이 나온 종이를 반찬 냉장고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나온 거니 돈을 내라”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내가 왜 돈을 내 줘요”라고 하자 다시 “내가 구청에 가서 신고할테니까 너도 벌금을 내봐라, 개같은 년”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분식 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며 나가라고 하자 손님의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분식집 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680』 피고인은 2016. 7. 2. 14:40경 부산 영도 남항로49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정차 중인 F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G(48세)이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버스에 승차하자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고 밖에 버리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말대꾸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0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8. 0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들의 대화에 참견하여 “아 씨바 그게 아니지, 완전 미친놈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이것들 완전 쓰레기들이네, 씨발새끼들 죽어봐야 무서운걸 알지”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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