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8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이전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이 많이 나왔다."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10분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달래서 보냈으나, 같은 날 22:00경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잡아 죽일 거다, 불 질러서 죽일 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제지하자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님들을 가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