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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38세)는 직장동료 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1: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회사 대표에게 불만사항을 직접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니가 뭔데 대표한테 회사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허리와 등 부위를 2~3회 밟아 폭행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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