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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1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0. 17: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위 주점에 들어가 소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F에게 큰 소리로 "이 쌍년아 이 씨발년아, 빨리 와서 앉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맥주 한 병만 사달라, 병신 삽질하지마, 니들이 술을 사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나서 다시 술을 주문하였는데 위 F이 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려고 하다가 F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1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F에게 "야 이년아, 쌍년아,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병신 삽질하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0. 1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찾아가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쳐서 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1.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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