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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9도11478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D, E, F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방해 범행에 관여하고 피고인 A, G가 각각 M, K 취업 관련 업무방해 범행에 각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1) 피고인 B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G가 FR를 설치하여 FV 업무를 수행한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AG는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F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AG로부터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금ㆍ봉급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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