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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7도1441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기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경매 잔금 51억 원을 완납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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