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6.13 2017도12642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거나 이 사건 조합의 여신 관련 규정 내지 사무처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C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