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B 위원장으로서 2016. 3. 24. 14:40 경부터 16:15 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공원 앞에서 조합원 6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E ’를 주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15:06 경 위 집회 장소에서 주간 소음허가 기준인 75db 을 초과한 76.3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소음유지 명령을 받고 서도 같은 날 15:39 경 79.5db 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계속하여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채 소음을 줄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5:58 경 77.2db 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관할 경찰서 장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소음유지 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소음 측정을 담당한 경찰 F이 소음유지 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가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집회 현장으로 다가와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육성으로 위 각 명령이 내려졌다고 외치기는 하였으나, 당시 F과 피고인은 바리케이드와 다른 집회 참가자들 로 가로막혀 수 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