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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2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주최로 민노총 조직원 등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E’를 진행하던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소리로 불상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발언을 하게 하거나 불상의 구호를 외치게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같은 날 14:41경 1차 소음측정을 받고 기준(80dB, 이하 동일)을 초과한 84.3dB, 같은 날 14:46경 2차 소음측정을 받고 기준을 초과한 82.8dB로 확인되어, 같은 날 14:57경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유지명령서(확성기 등 사용중지)를 전달받고 서명 후 수령은 거부하고, 같은 날 15:16경 3차 소음측정을 받고 기준을 초과한 80.8dB, 같은 날 15:21경 4차 소음측정을 받고 기준을 초과한 81.6dB로 확인되어, 같은 날 15:30경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명의의 소음유지명령서(확성기 등 사용중지)를 전달받고 서명 및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계속해서 이에 불응하며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 신고서 (증거목록 3)

1.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서 및 소음 유지 명령 (순번 5, 6)

1.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 검사기록부 (순번 7)

1. 민주노총 G본부(소음기준치 초과 소음중지명령) 상황 (순번 8)

1. 정보상황자료 (순번 9)

1. 채증사진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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