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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8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B 위원장으로서 2016. 3. 24. 14:40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앞에서 조합원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E’를 주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15:06경 위 집회 장소에서 주간 소음허가 기준인 75db을 초과한 76.3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소음유지 명령을 받고서도 같은 날 15:39경 79.5db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계속하여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채 소음을 줄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5:58경 77.2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소음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소음 측정을 담당한 경찰 F이 소음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가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집회 현장으로 다가와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육성으로 위 각 명령이 내려졌다고 외치기는 하였으나, 당시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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