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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단체 강원 영동 지역본부 동해 삼척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2015. 9. 10. 자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9. 10. 15:20 경부터 16: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빌딩 앞 인도에서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D 결의대회 ’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8 경 위 집회 장소에서 주간 소음허가 기준인 75dB 을 초과한 78.8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서도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같은 날 15:47 경 79.7dB 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 2. 16. 자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2. 16. 19:05 경부터 19:50 경까지 위 C 빌딩 앞 인도에서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E 선전전 및 결의대회 ’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1) 같은 날 19:15 경 위 집회 장소에서 야간 소음허가 기준인 65dB 을 초과한 71.3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같은 날 19:37 경 68.5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위 명령을 위반하고, (2) 계속하여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소음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49 경 68.3dB 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 3. 8. 자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3. 8. 19:15 경부터 20:35 경까지 위 C 빌딩 앞 인도에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E 선전전 및 결의대회 ’를 주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과정에서 (1) 같은 날 19:27 경 위 집회 장소에서 야간 소음허가 기준인 65dB 을 초과한 68.8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같은 날 19:50 경 71.7dB 의 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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