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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3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845,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4. 10.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D’라는 상호로 목상자를 제조하는 피고 B에게 2012. 1. 31.부터 2012. 8. 31.까지 합판을 공급하였는데, 합판대금 중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합계 10,845,01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B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합판대금 10,845,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합판의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목상자 제조업을 하던 피고 C에게 2011. 10. 31.까지 합판을 공급하였는데, 합판대금 중 피고 C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합계 12,801,416원이라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위 미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자신은 원고로부터 합판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청구는 2011. 10. 31.까지 합판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피고 C임을 전제로 한다.

피고 B은 1996. 9. 15. 목상자 제조업을 하는 ‘E’을 개업하였다가 2005. 1. 15. 위 ‘E’을 폐업하고 같은 날 장모인 피고 C을 사업자로 하여 같은 상호로 같은 업을 하는 ‘E’을 개업하였으며, 2011. 12. 31. 피고 C 명의의 위 E을 폐업하고 2012. 1. 30.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E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을 하는 ‘D’를 개업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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