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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나670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원단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2012. 9. 6. 부산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 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피고에게 의류원단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배우자 G은 부산 중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09. 10.경부터 2012. 9. 30.자로 폐업하기 전까지 원고로부터 의류원단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9. 10. 6.경부터 피고의 배우자 G에게 의류원단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2. 9. 5. 기준 미수금이 30,828,150원 상당이었고, 이후 피고가 배우자의 영업을 승계한 후 2014. 10. 15.경까지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최종 미수금이 18,912,410원이 되었다면서 위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9. 6.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로소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미수금은 193,60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배우자의 영업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설령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수금은 위 금액에 불과하다면서 다툰다.

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피고의 배우자와 원고와의 거래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는지, 설령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업체와 배우자인 G의 사업체가 그 상호 및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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