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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416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C’라는 상호로 LED모듈 등을 판매하는 피고 A에게 LED모듈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금이 37,957,250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경부터 2015. 2. 9.경까지 피고 회사(피고 A가 대표자로 있음)에게 경관봉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금이 5,545,38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미수금 37,957,25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5,000,000원을, 피고 회사는 위 미수금 5,545,3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LED모듈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피고 회사는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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