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지인 E의 부탁으로 2012. 1. 2.자로 F이라는 상호의 계란 도소매업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E이 실제로 위 F의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하였다.
다. 피고는 E이 거래처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2015. 10.부터 자신이 직접 F을 운영하였고, 2016. 4. 27.까지 원고와 거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27.까지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지급받지 못한 돈이 50,732,07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 6.부터 계란을 공급받았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은 13,274,800원이며 나머지 채무는 D을 운영하는 위 E의 채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E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2012. 1. 2.경부터 거래를 중단할 때까지 F과 관련한 미수금이 피고가 인정하는 돈을 초과하여 50,732,070원에 이른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2015. 1.경부터인 사실, 피고가 실제 F을 경영한 것은 2015. 10.경부터인 사실, 2015. 1.경부터 거래가 중단된 2016. 4. 27.까지 F과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금은 13,274,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E에게 F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