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455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0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모터, 펌프 등의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5.경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배수펌프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6. 5. 31. 현재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106,809,52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6,809,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7.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