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2. 11. 22. 화성시 동탄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동종영업인 ‘철근 배근 시공도면을 작성제공하는 용역업무’(이하 ‘피고 영업’이라고 한다)를 영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영업을 위하여 원고에서 근무하던 주요 담당 직원을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을 불법 복제하여 이를 2015년 8월경까지 피고 영업에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영업 실적을 피고의 실적으로서 홍보함으로써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2015년 8월경까지 피고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이용함으로써 피고는 그 영업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는 피고가 아닌, 그 배우자인 G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지 ‘E’의 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E’을 직접 운영하였다
거나, 이를 위한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 등 피고 영업에 피고가 직접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와 G을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이 사건...